포함1 분양권 주택수 포함 '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', 법개정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연합뉴스언론사 선정 8시간 전 네이버뉴스 보내기 당정 협의서 결정…"기존 1주택 1분양권자는 1주택자 비과세 유지"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... 부동산 세금 대폭↑…종부세 인상,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TV조선 1시간 전 네이버뉴스 보내기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기로 해서 다주택자의 범위도 크게 넓어졌습니다. 김주영 기자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. [리포트] 당정은 이번 세제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확실히 했습니다.... "분양권 주택수 포함, 법 개정 이후 부터 적용" 대구신문 1시간 전 보내기 .. 2020. 7. 22. 이전 1 다음